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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1 2016나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① 굴삭기 수리비 14,624,500원 상당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배상, ② 일실영업이익 135만 원 상당의 소극적 재산상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굴삭기 수리비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고 일실영업이익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굴삭기 수리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2013. 12. 9.경부터 2014. 6. 8.경까지 원고 소유의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8.경 강릉시 E에 있는 F광업소 내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암석 등의 파쇄작업을 위해 산중턱 경사면의 흙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작업 도중 이 사건 굴삭기가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굴삭기 수리비 내역으로 G에서 작성한 2014. 5. 29.자 거래명세서에는 11,005,500원, 2014. 11. 25.자 거래명세서에는 3,619,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전복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 수리비로 14,624,500원(= 11,005,500원 3,6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지시로 작업을 진행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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