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생활용품 수입 및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수입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중국에서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인 쇼핑카트 12대를 수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2019. 1. 16. 피고인에 대하여 다용도 쇼핑카트 80L에 대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생활용품이라는 취지로 고발한 사실, 위 기관의 현장확인서에 따르더라도 품목명에는 다용도 쇼핑카트 80L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17. 12. 30. 법률 15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8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수입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는 쇼핑카트를 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쇼핑카트를 수입할 당시인 2017. 11.경 적용되던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336호의 쇼핑카트에 대한 부속서 44에는 바스켓의 용량이 80L 이하인 것은 적용범위에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입한 다용도 쇼핑카트 80L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의 적용범위에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