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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9.26. 선고 2019고정1200 판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사건

2019고정1200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사

안미현(기소), 오자연(공판)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도 남양주시 C에 본점을 두고 건강용품,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감사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 인천세관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가 753,285원 상당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 상제품인 전격살충기(월딘 I FAN) 100개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사진,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남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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