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놀이기구 제조 및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9. 중국 소재 D로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E’ 게임기구 10대(물품 원가 합계 2,991,948원, 시가 합계 4,704,319원)를 안전확인 및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2.부터 2018.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중국산 전자게임기구 합계 678대(물품 원가 합계 639,082,769원, 시가 합계 1,004,847,028원)를 안전확인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국가기술표준원 질의 회신
1. 국립전파연구원(전파인증시험센터장) 질의 회신
1. 수입 실적
1. 국민신문고 민원 출력물 1.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