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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2 2012고정2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16: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30 송이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화곡구도로 방면에서 등서초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세)의 오른팔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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