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4296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김형제(가명),94년생, 남, 회사원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장송이(기소),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국선)
판결선고
2020.5.22.
주문
피고인 을 징역 6 개월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 은 2019. 9.8.04:10경 부산 부산진구 -- 에 있는 M클럽에서 피해자 은헌, 피해자 성 0 훈이 그곳부스 내 소파 위에가방과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하여 그곳 으로 다가가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 은0 헌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톰 브라운 가방 ,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현금25,000원 상당 및 피해자 성 0 훈 소유 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6 만원 , 신한 은행 신용 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시가 합계216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 들의 재물 을 몰래 가져가 이를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 위조 사문서행사 피고인 은 2019. 9.8.05:00경 부산 부산진구 -- 에 있는 P슈퍼마켓에서 위와 같은 절도 사건 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두려워 피고인의 동생 김동생 ( 가명 ) 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서면지구대 경위 이경 위(가명)의 인적사항 확인 에 평소 외우고 다니던 김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여 김동생의 이름과 주민 번호 가 인쇄 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받은 후, 확인서 의 확인자란 에 '김동생' 라고 기재 하고 그 옆 에 무인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에게 위 확인서 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사실증명에 관한 김동생 명의로 된 확인서 1장 을 위조하고, 위조 된 위 확인서 를 행사 하였다.
3. 사서 명 위조 , 위 조사서명행사 피고인 은 2019. 9.8.08:0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 2 팀 사무실 에서 , 위제 1항 기재와 같은 절도 피의자로 출석하여 순경 이순경(가명)으로부터 신문 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김동생인 것처럼 행세하고, 김동생의 인적 사항 을 말한 후 ,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 에 검정색 펜 을 사용하여 ' 김 동생 ' 라고서명하고 무인하여 김동생의 사서명 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이순경에게 위와 같이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김동생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 조사실 을 모르는 위순경 이순경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각 형법 제 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 조제 2 항 , 제 1 항 ( 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제 231 조 ( 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 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 유예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 의 이유 피고인 이 절도 범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은 불리한 정상 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 들 에게회수된 점, 석방 당일 자진출석하여 인적 사항 도용사실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