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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4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5. 18:2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백화점 지하 1 층 의류 매장 ‘E ’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9,800원 상당 원피스 1벌을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 18:00 경 위 D 백화점 지하 1 층 의류 매장 ‘G ’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 원피스 1벌을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1. 18:05 경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9,800원 상당 니트 1개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현행범인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18:50 경 제 1 항 기재 절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J 파출소에 인치된 후 현행 범인 확인서 확인인 란에 언니 K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 확인 자란에 K의 서명을 기재하고, 위조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피의 자신문 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22:00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67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통합 당직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 자란에 K의 서명을 기재하고, 위조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사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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