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주)보람중소기업조합 소유인 인천 서구 왕길동 64-1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약 1,000㎡의 건설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데,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는 위 보람중소기업조합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주)백영종합건설의 공동사업자로서 위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공사권을 소유하고 있다. 실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주면 주식회사 E에게 위 건축폐기물에 대한 운송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는 위 토지소유자인 (주)보람중소기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건설폐기물 운송에 관한 내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한편 2010. 3. 9.자 ‘왕길동 적치골재 관련 간담회’ 결과 위 보람중소기업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본건 폐기물처리에 응할 의사가 없는 반면, 서구청은 토지 용도변경에 소극적이서 본건 건축폐기물 처리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아니함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향후 내인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축폐기물 운송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