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주)F의 현장책임자로, 피고인 C은 (주)G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D는 (주)G의 관리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주)H (주)H은 2009. 10.경 (주)F(K L F)과 합병한 뒤 2011. 3.경 (주)J로 상호변경 은 1994.경부터 인천 서구 I 일대에 채석허가를 받아 지하 30∼60m 깊이로 굴착하여 토석채취를 하였고, (주)F은 1997.경부터 채석허가지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복구재로 적지복구를 하여 2012. 3. 30.경 최종 준공승인 인천 서구 I 외 8필지는 2010. 2.경 준공되었고, 같은 동 M 외 4필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복구의무 면제되었으며, N 외 2필지는 2012. 4.경 준공됨 을 받았다.
(주)G은 1997.경 (주)F과 건축폐기물 중간처리ㆍ순환골재 이적ㆍ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8.말경까지 사업장에 반입된 건축폐기물을 중간 처리하여 복구지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7. 5.경부터 2010. 2.경까지 채석허가지인 인천 서구 I 외 13필지 및 미등록지(공유수면 녹지)를 포함한 94,74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서 적지복구를 하면서 승인받은 적지복구 재료가 아닌 점토점결주물사, 도자기 조각, 광재, 폐석재 등의 재활용대상 사업장폐기물과 무기성오니 등을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폐콘크리트, 건설폐토석,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건설폐기물 역시 100mm 미만으로 중간처리 등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건설현장에서 수집ㆍ운반된 성상 그 자체로 건설폐재류 690.331톤,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