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계약관계 및 피고인들의 지위
가. E 신축공사의 계약관계 ( 주 )F는 건축주로서 2014. 1. 24.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E 신축공사( 이하 ‘ 본건 신축공사’ )를 피고인 B 주식회사, 공소 외 금호 산업 주식회사, 화성산업 주식회사, 대영에 코건설 주식회사 (2014. 2. 24. 구 주식회사 현 암종합건설에서 구 주식회사 현 암건설로, 2016. 2. 24. 구 주식회사 현 암건설에서 대영에 코건설 주식회사로 각각 상호가 변경됨) 등 4개 회사에게 공동 도급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공동 수급인 중 주 시공회사로서 2014. 3. 21. 경 본건 신축공사 중 지하층 철골공사( 이하 ‘ 본건 철골공사’ )를 주식회사 H에게 하도급하였다.
한편, ( 주 )F 는 2014. 1. 23. 경 E 시공 감리 용역을 ( 주) 동우 이 앤 씨 건축사사무소 외 1개 회사에게 공동 도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본건 신축공사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공사 시공자 및 도급 사업주이고, 주식회사 H은 본건 철골공사에 대한 공사 시공자 및 사업주이다.
⑵ I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으로 본건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본건 신축공사를 관리 ㆍ 감독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공사 2 팀장으로서 본건 신축공사 중 지하층 건축공사의 관리ㆍ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⑶ J은 2014. 봄 경부터 2016. 초경까지 공사 시공자 및 사업 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H이 하도급 받은 본건 철골공사의 현장 소장,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본건 철골공사의 관리ㆍ감독을 총괄,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관리하고, K은 2014. 12. 경부터 2015. 9. 경까지 용접 반장으로서 용접 작업의 관리ㆍ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지하층 공사의 내용 본건 신축공사는 지하 7 층,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