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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1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계약관계 및 피고인들의 지위

가. M 신축공사의 계약관계 (주)N는 건축주로서 2014. 1. 24.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M 신축공사(이하 ‘본건 신축공사’)를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2014. 2. 24. 구 주식회사 T에서 구 주식회사 U로, 2016. 2. 24. 구 주식회사 U에서 S 주식회사로 각각 상호가 변경됨) 등 4개 회사에게 공동 도급하였고, P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인 중 주시공회사로서 2014. 3. 21.경 본건 신축공사 중 지하층 철골공사(이하 ‘본건 철골공사’)를 주식회사 V에게 하도급 하였다.

한편, (주)N는 2014. 1. 23.경 M 시공감리용역을 (주)W 건축사사무소 외 1개 회사에게 공동 도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⑴ P 주식회사는 본건 신축공사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공사시공자 및 도급사업주이고, 주식회사 V은 본건 철골공사에 대한 공사시공자 및 사업주이다.

⑵ 피고인 A은 P 주식회사 소속으로 본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본건 신축공사를 관리감독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지하층 건축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사2팀의 팀원으로서 그 중 지하층 철골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⑶ 피고인 C은 2014. 봄경부터 2016. 초경까지 공사시공자 및 사업주인 주식회사 V이 하도급 받은 본건 철골공사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본건 철골공사의 관리감독을 총괄,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2015. 4. 10.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용접공으로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다.

⑷ 피고인 E는 공사감리자인 (주)W 건축사사무소의 총괄담당 감리원(또는 ‘책임감리원’이라 함)으로서 본건 신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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