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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정996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물생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2016. 6. 13.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창고에서 그 안에 철제 우리를 설치한 뒤 동물인 고양이를 번식,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물생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길고양이나 분양포기된 고양이들 중 판매가 안 되는 고양이들을 보호하던 중 자연적으로 번식이 이루어진 것뿐이고 생산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호하던 고양이 숫자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번식된 새끼 고양이를 판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임, 피고인이 고양이 판매 등의 영업을 포기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하여 벌금액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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