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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합540589
공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대천종합건설이,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리은행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공단티엔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공단티엔에스’라고 한다)와 2006. 9. 19.경 대출금액 8억 6,400만 원, 2007. 11. 22.경 대출금액 1억 원, 2008. 4. 24.경 대출금액 2억 원으로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

(2) 이후 우리은행은 2008.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카단4971호로 피고 공단티엔에스가 주식회사 대천종합건설(이하 ‘대천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8. 12. 11.자 공사정산합의에 따라 가지는 1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6억 5,000만 원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8. 11. 7. 대천종합건설에 송달되었다.

나. 우리은행의 피고 공단티엔에스에 대한 대출금채권 양도 및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양수금 청구소송 (1) 피고 공단티엔에스는 2009. 3. 2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리은행은 같은 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피고 공단티엔에스에 대한 위 가.

의 (1)항 기재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2009. 4. 3.경 피고 공단티엔에스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공단티엔에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4563호로 위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공단티엔에스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① 131,638,130원 및 그 중 33,836,483원에 대하여, ② 82,405,248원 및 그 중 77,330,818원에 대하여, ③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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