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1.28 2014나1264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채권자 집행권원 채권원리금 채권(원본)발생원인 원고 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합3238 판결 (2009. 5. 9. 확정) 7억 6,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4. 2. 20.부터 2005. 4. 11.까지의 대여금 합계 7억 9,660만 원 중 미변제된 7억 4,660만 원 및 등기비용 2,000만 원 원고 C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19497 조정조서 (2008. 8. 20. 조정성립)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6. 5. 2.자 양수금 9,000만 원 피고 D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2009차199 지급명령 (2009. 12. 8. 확정)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3년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 및 건축허가권에 대한 매매대금 18억 원 피고 E 광주지방법원 2006차9336 지급명령 (2006. 8. 31. 확정)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4. 5. 30.자 대여금 3억 원

가. 원고 A, C와 피고 D, E은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은 각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 B은 J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J 소유 전남 구례군 K, L 토지 및 그 지상 5층 M 건물(대지권 등기를 마친 집합건물이다.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6. 11. 가압류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카단2166)을 받아 같은 달 13.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은 J에 대한 위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9. 8.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 그 후 J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 C 등 역시 위 집행권원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 H, I 각 중복, 위와 같이 중복으로 진행된 경매절차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