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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09200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은 주채무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그 연대보증인인 망 E(2004. 5.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82871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6. 23. “D과 망인은 연대하여 C은행에 425,379,087원과 그중 33,735,972원에 대하여는 1995. 7. 21.부터, 21,023,830원에 대하여는 1995. 8. 23.부터, 38,208,995원에 대하여는 1995. 8. 24.부터, 17,416,444원에 대하여는 1995. 8. 25.부터, 89,8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9. 26.부터, 77,2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9. 27.부터, 98,611,853원에 대하여는 1995. 9. 28.부터 각 1997. 12.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3.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8. 7. 21.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판결을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나.

C은행의 이 사건 관련 판결에 의한 채권은 주식회사 F,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순차 양도되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8. 4. 11.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384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7. “D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58,789,090원 및 그중 311,227,596원에 대하여 2000. 12. 19.부터 2008. 9. 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1. 1. 확정되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D 및 망인에 대한 이 사건 관련 판결에 의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3. 1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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