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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나1638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1983. 2. 26. A에게 5,000,000원을 ‘상환방식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상환만료 예정일 1987.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A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망인은 1983. 2. 26. 피고에 대한 자신의 위 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의 전남 진도군 C리(이하 같다) D 전 2,251㎡, E 답 288㎡, F 답 737㎡, G 답 2,343㎡, H 답 2,313㎡(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망인의 다른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2006.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I)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4. 29. J에게 매각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08. 5. 19.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7,500,000원을 배당받았다.

망인은 2010. 7.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K는 2010. 9.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느단26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심판을 받았다.

K가 한정승인신고 당시 위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면 망인의 적극재산은 미미한 반면, 망인의 소극재산으로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보증채무 합계 37,149,751원(2010. 8. 30.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대출채무 합계 109,768,717원(2010. 8. 26. 기준)이 존재하였다.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1,978,042원(이자 별도)의 채권을 양수하여 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04711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6. '피고 K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6,786,635원 및 그 중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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