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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7나2002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시행사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산업개발’이라 한다), 시공사 주식회사 흥화(이하 ‘흥화’라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D일대에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하고, 분양대금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었던 금융기관이다.

나.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 (1) 케이씨산업개발과 흥화는 2005. 4. 13. 피고 우리은행 F지점에서 분양대금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명의의 기업자유예금계좌(계좌번호 1005-400-941166, 이하 ‘종전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2) 그 후 2008. 4. 21. 흥화는 피고 우리은행 같은 지점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기업자유예금계좌(계좌번호 : 1005-101-304152,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피고 C은 당시 위 업무를 담당한 피고 우리은행의 직원이다.

다.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피고 우리은행의 공탁 및 이후의 경과 순번 송달일자 결정 내역 채권자 청구금액 1 2008. 7. 18. 채권가압류 프라임감정평가법인 41,873,700원 2 2012. 4. 23. 2012. 5. 24.(경정결정) 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 A 215,452,054원 3 2012. 5. 29. 압류 및 전부명령 H 300,000,000원 4 2012. 6. 12. 압류 및 추심명령 I 557,620,581원 (1)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를 케이씨산업개발로 한 아래와 같은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2) 이에 피고 우리은행은 2012. 6. 13. '이 사건 예금채권이 형식상 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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