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시행사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산업개발’이라 한다), 시공사 주식회사 흥화(이하 ‘흥화’라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D일대에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하고, 분양대금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었던 금융기관이다.
나.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 (1) 케이씨산업개발과 흥화는 2005. 4. 13. 피고 우리은행 F지점에서 분양대금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명의의 기업자유예금계좌(계좌번호 1005-400-941166, 이하 ‘종전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2) 그 후 2008. 4. 21. 흥화는 피고 우리은행 같은 지점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기업자유예금계좌(계좌번호 : 1005-101-304152,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피고 C은 당시 위 업무를 담당한 피고 우리은행의 직원이다.
다.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피고 우리은행의 공탁 및 이후의 경과 순번 송달일자 결정 내역 채권자 청구금액 1 2008. 7. 18. 채권가압류 프라임감정평가법인 41,873,700원 2 2012. 4. 23. 2012. 5. 24.(경정결정) 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 A 215,452,054원 3 2012. 5. 29. 압류 및 전부명령 H 300,000,000원 4 2012. 6. 12. 압류 및 추심명령 I 557,620,581원 (1)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를 케이씨산업개발로 한 아래와 같은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2) 이에 피고 우리은행은 2012. 6. 13. '이 사건 예금채권이 형식상 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