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에 있는 ‘D’라는 무도장을 운영하다가 2014. 11. 19.경 피고에게 영업허가권 일체를 양도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주류대금 6,000만 원의 채무와 세금, 임대료 등을 책임지고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고, 임차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등 합계 1억 6,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영업허가권을 양도하지 않아 ‘D’를 운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무도장의 차임도 연체되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양도를 하여 오히려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소외 E이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문이 송달된 바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 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면,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전부채권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아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2015.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00911호로 청구금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5. 6.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8. 6.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