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뉴나이스고속관광 주식회사(이하 ‘뉴나이스’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상지대학교 및 상지영서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16. 2.경 뉴나이스와 사이에 뉴나이스에 상지대학교 및 상지영서대학교의 2016년도 시내 및 시외통학버스 운행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소관: 상지영서대학교)와 통학버스 용역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학교지원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원고는 뉴나이스와 사이에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7년 증서 제254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뉴나이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10,322,5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439호), 법원은 2017. 5. 23.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5. 25. 피고에게, 2017. 6. 19. 뉴나이스에 각각 송달된 후 2017. 6. 2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전부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인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를 기준으로 피전부채권,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1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