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 설정 및 매매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조카 및 이사의 배우자로서 법인과 여러 차례 금전 대여거래 등으로 법인의 채무초과 사실등 내부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제화공업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07. 11. 2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제화공업 주식회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 17. 접수 제500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제화공업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07. 8.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제화공업 주식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8. 16. 접수 제632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화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89. 12. 5.부터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다 도산하여 2008. 2. 12. 해산한 법인이고, 피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유○열의 조카이자 소외회사의 주식 7만 6,000주(19%)를 소유하고 있는 소외회사 이사 이○창의 처이다.
나. 소외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7. 8. 16.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2007. 9. 7.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무역 주식회사(이하 '○○무역'이라고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1. 17.에 2007. 11. 22.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7억 원에 매도하되,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억 원을 소멸시키고, 피고가 ○○무역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라. 소외회사는 납부기한 2008. 3. 31.인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315,852,648원(가산세 3,745,288원 포함)과 납부기한 2008. 5. 31.인 200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242,003.203원(가산세 3,505,910원 포함)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외회사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 ○○○○제화(이하 '○○○○제화'라 한다)가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73,887,200원(가산세 2,978,000원 포함)을 납부기한인 2008. 3.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8. 5.경 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납부기한인 2008. 5. 19.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부가가치세 3건 합계 653,193,72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7. 5. 31. 기준 공시지가는 9억 9,069만 원이다{제1 부동산 466㎡ × 71만 원) + (제2 부동산 552㎡ × 58만 5,000원) + (제3 부동산 188㎡ × 63만 4,000원) + (제4 부동산 224㎡ × 54만 5,000원) + (제5 부동산 126㎡ × 56만 7,000원) + (제6 부동산 46㎡ × 52만 6,000원)}.
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 소외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1.부터 2007.까지 소외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등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소외회사가 2007. 8. 16.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이 같은 날 다시 소외회사에 송금되는 등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진 점, 피고와 소외회사 대표이사 유○열이 친척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2007. 8. 16.자 6억 원의 대여금채권은 허위채권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는 2007. 8. 16. 소외회사에 6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같은 날 피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4억 6,100만 원과 소외회사가 2007. 8. 13. 송금한 3,000만 원 및 2007. 8. 16. 송금한 1억 원, 이○창이 2007. 8. 16. 송금한 900만 원으로 마련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소외회사 대표이사 유○열의 조카이자 소외회사 이사 이○창의 처로서 소외회사의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의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을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6. 29. 소외회사에 1억 원을 송금하고, 2007. 8. 10. 이○창을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2007. 8. 13. 및 같은 달 16. 송금받은 1억 3,000만 원은 위와 같이 2007. 6. 29. 및 2007. 8. 10. 송금해 준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2007. 8. 16.자 6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은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2007년 2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7. 12. 31. 및 2008. 3. 31. 각 성립되었고, ○○○○제화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외회사의 2차 납세의무는 ○○○○제화가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한 2008. 3. 31. 성립하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이기는 하나, 소외회사와 ○○○○제화는 신발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약 1개월 내지 5개월 내에 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소외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7. 5. 31. 기준 공시지가는 합계 9억 9,069만 원에 이르는 사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합계는 적어도 9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7억 원(피고에 대한 채무 5억 원 + ○○무역에 대한 채무 2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보다 적어도 2억 원 이상 저렴하게 매도하는 계약으로서 소외회사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소외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회사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유○열의 조카이자 이사 이○창의 처이고, 소외회사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여왔던 점, 소외회사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6억 원에 대한 이자지급을 지체하였고, 피고가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통보하자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