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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0008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 내지 12, 19, 20, 22, 27호증, 을제1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심에서의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6. 3. 28. 주식회사 한국공간정보통신(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1,275,000,000원, 보증기한 2007. 3. 28.인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신용보증계약은 보증기한이 연장되다가 2012. 3. 22. 보증금액이 1,147,5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2. 9. 17.로 변경되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7. 11. 30. 소외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440,000,000원, 보증기한 2008. 11. 28.인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신용보증계약은 보증금액이 396,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2. 11. 28.로 변경되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8. 9. 11. 소외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400,000,000원, 보증기한 2009. 9. 11.인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신용보증계약은 보증금액이 36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3. 3. 8.로 변경되었다.

위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소외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990,000,000원을 대출받고, 우리은행으로부터 1,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한편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2011. 12. 30. 소외회사 앞으로 633,487,236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26950,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소외회사가 2012. 3. 13. 피고와 사이에, 소외회사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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