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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399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J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AI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J 피고인은 ‘BZ’ 유흥주점의 업주인 자로, 2011. 12. 19.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 ‘BZ’ 유흥주점에서 A으로부터 A이 개설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A으로부터 주류 등 결제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4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8,840,4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I 피고인은 ‘CA’ 유흥주점의 업주인 자로, 2011. 12. 8.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B 소재 'CA‘ 유흥주점에서 A으로부터 A이 개설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A으로부터 주류 등 결제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5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5,116,25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각 고유번호증

1. 각 카드승인내역

1. 각 회신자료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검사는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아 이에 상응하는 금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금원들에는 피고인들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받아야 하는 정당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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