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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노34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의 휴대폰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2018. 3. 27.부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몰수 및 추징 2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2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까지도 몰수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8. 4. 27.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대가로 급여 200만 원을 1회 받아(증거기록 제287쪽) 그 중 190만 원을 자신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A)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는데,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1199호로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 위 예금채권 잔액 141,588원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200만 원이 전부이므로 그 중 위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 위 예금채권 141,588원은 몰수하고 나머지 금액인 1,858,412원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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