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소외 C, D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39528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6. 2.자로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음식점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들은, 원고가 C, D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C, D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동산들에 대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위 주장의 근거로, 자신이 위 F 음식점의 사업자로 등록, 영업신고 되어 있는 점(갑 제2호증), C 등과 F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한 동업계약서(갑 제3호증), 위 동업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거래내역(갑 제4호증)을 제시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원고가 F 음식점을 C 등과 동업하거나 인수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위 동업계약서의 작성 날짜로 기재된 2015. 3. 9.경에는 C 등이 피고로부터 명도 소송을 당하고 있는 등 F 음식점의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동업자를 구하거나 영업양도를 진행할 형편이 아니었던 점, ③ 위 동업계약서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출자금액이나 양도대금의 기재가 없는 사실, ④ 한편 원고는 2015. 11. 11. 이 사건 제1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2015. 6. 4. 동업약정을 맺었고, 양도대금은 밀린 임차료 6,000만원을 대납하는 것이었으며, 그 중 5,000,000원을 우선 C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위 진술은 이 사건 동산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