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인도하라.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6. 1. 오라자연관광농원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제주시 C, D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약 150평을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임차기간은 2007. 6. 1.부터 2012. 6. 30.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1.경부터 2013.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고, 식당운영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들(이하 ‘이 사건 동산들’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0. 부동산임의경매(이 법원 E)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동산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동산들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소유권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라자연관광농원영농조합법인이 2008. 10. 20. 제민신용협동조합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들 중 이 사건 동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그러한 사정도 원고의 소유권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동산들의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