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9 2015가단217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18305호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6. 1.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18305호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2층 261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파인텍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이 있는 스포츠센터와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이 법원 2013가합2580, 서울고등법원 2014나35367 등 사건), C는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의 소유권에 관한 질문에서 “제 것은 아니고, 피고들(본건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E를 의미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 C는 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원고의 동의 없이 매매 및 기타 양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은 C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