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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0 2019가단203476
동산인도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5 내지 8 기재 동산들에 대한 각 인도청구를 모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의 인도를 주위적으로 구한다.

나. 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 과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819, 2820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 중 순번 1, 2, 5 내지 8 기재 동산들은 규격이나 브랜드, 색상 등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동산들의 인도를 구하는 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 중 순번 3, 4 기재 동산들은 그나마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유자라는 사실과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에게 이들 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는 사실이나, 피고에게 보관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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