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기20221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동업약정의 성립 및 종료 (1) 원고와 피고는 2008. 3.경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 피고가 총 투자금의 약 20%인 133,000,000원, 원고가 총 투자금의 약 80%인 527,000,000원을 출자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관리와 영업을 맡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8. 3. 1.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F 지상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월차임 13,64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관리와 영업을 도맡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0. 6. 21. G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권리금 39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피고는 그 무렵 G으로부터 계약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원고는 2010. 6. 30. G으로부터 잔금 350,000,000원을 교부받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4) 원고는 2010. 6.경 피고와 이 사건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2010. 7. 1. 위와 같이 수령한 잔금 35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으로 E에 대한 이 사건 음식점의 2010년 5, 6월분 차임 27,280,000원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3,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작성 한편 2008. 3. 5.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출자금, 이익금 세무의무를 7 : 3의 비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