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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0.16 2019고단172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 29. 03:46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 A의 일행인 B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 안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D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칼날길이 23cm , 칼자루 12cm 및 칼날길이 26cm , 칼자루 13cm )를 양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인다. 내가 니 포떠줄게. 내가 죽인다.”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에 쥔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 10. 6.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최종형 집행종료일(2016. 3. 19.)로부터 누범기간이 지난 직후 또다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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