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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21 2019고정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6: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와 생선 등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칼날길이 21cm 등)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흉기인 부엌칼 등 사진 촬영) - 피의자가 사용한 칼 3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범행방법이 두 손으로 칼자루 3개를 거머쥐는 등 위험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집을 수색하게 되자 자괴감이 들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행, 환경, 전과관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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