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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노276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 방해의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1. 12. 06:0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 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였는데 자신이 배정 받았던 자리인 일반 좌석이 아닌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누웠고 05:15 경 이를 발견한 여 승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 갈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그 후 여 승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남 승무원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10 분만 누워 있다 가겠다.

어쩔 거냐,

경찰 불러 라” 고 하면서 20여 분간 피해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때 피해자는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 방해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3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경고한 점, 그러던 중 착륙시간이 되어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하여 나오라 고 하였음에도 나오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밖에서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은 화장실 안 문 쪽에 등을 대고 몸으로 버티면서 문을 열지 못하게 한 점, 화장실에 잔류 승객이 있을 경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착륙을 할 수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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