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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거나,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부당한 택시요금 징수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운전석의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던

B 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경찰이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업무 방해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택시 앞에서 비켜 주었을 뿐이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 94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 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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