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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405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01:45 경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하여 06:0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 항공 KE632 편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기 내 일반 좌석인 29K에 자리를 배정 받았으나 비즈니스 클래스 12H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누워 있있 고, 이를 발견한 여 승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 받았으나, 술에 취해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승무원인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 받았으나 “10 분만 누워 있다 가겠다, 술을 많이 마셔 술 냄새가 나 옆에 있는 손님들한테 피해 가 갈까 봐 그런다, 조금만 있다가 가겠다, 어쩔 거냐,

경찰 불러 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비행기 착륙시간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리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해 줄 것을 재차 요구 받았으나,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문을 열고 나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문을 잡고 버티면서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동안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항공보안법 제 50조 제 2 항 제 3호, 제 23조 제 7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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