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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가단921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 30. 2,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0. 7. 26. 3,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0. 9. 초순경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2011. 1. 21.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오너인 원고로부터 피고 B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에 대한 연봉명목으로 위

가. (2)항의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위

가. (3)항과 같이 총 1,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고서 피고 B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가. (2)항의 3,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피고 B가 위

가. (3)항과 같이 총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묻기 않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2,000만 원과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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