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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2 2014나2292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사이의 위탁운영계약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고 한다)는 2007. 5. 31. B라는 상호로 운전대행 등의 사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통근버스 운행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차량) 버스 45인승 6대, 25인승 1대 제5조(차량관리) 원고는 통근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항상 유지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6) 사고 및 제반법규 위반은 원고가 책임진다. 제6조(책임과 신의성실의무) 원고는 쌍용자동차의 업무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안전운행을 위한 최선의 정비, 점검 및 청결유지 의무 4 차량과 관련된 모든 사고에 따른 민, 형사상의 법적, 도의적 책임의무

나. 보험계약 1) 쌍용자동차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체결 이후 통근버스로 운영될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 등 7대의 버스에 관하여 쌍용자동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LIG매직카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기간 : 2008. 1. 26.부터 2009. 1. 29.까지 ② 가입담보 : 대인배상 Ⅰ,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가입담보 : 대인배상 Ⅱ, 보험가입금액 : 무한 가입담보 :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 의무가입 1사고당 1,000만 원 한도, 임의가입 1사고당 4,000만 원 한도, 합계 1사고당 6,000만 원 한도, 가입담보 : 자기신체,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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