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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3234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B를 운영하는 자로 2007. 5. 31.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통근버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 24.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로 운영될 원고 소유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보험기간을 2008. 1. 26.부터 2009. 1. 26.까지, 가입담보 대인배상Ⅱ 무한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LIG 매직카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의 직원인 D는 2008. 11. 16. 소외 회사의 창원공장 소속 직원 34명을 태우고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양산시 E에 위치한 F 스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불산 방면에서 어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에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버스를 도로 옆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고, 위 버스를 타고 있던 소외 회사의 직원인 G, H, I, J(이하 위 4명을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 등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합계 694,756,6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8. 11. 18., 같은 달 19.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사이에 유족들에게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1,321,091,750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유족들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08. 11. 28. 위 유족들에게 1,321,091,7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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