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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1040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91,917,627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61,278,418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아래 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G 자동차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 F - 피보험자동차 : H - 보험기간 : 2019. 4. 21. ~ 2020. 4. 21. - 가입담보 사항 : 대인배상Ⅰ(자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 대인배상 Ⅱ(1인당 무한), 대물배상(1사고당 10억 원 한도), 자동차상해(1인당 사망/부상/장해 5억/5억/5억 한도), 무보험차 상해(1인당 5억 원 한도)

나. 이 사건 차량은 2019. 7. 18. 06:50경 경남 사천시 E 선창가 방파제 앞 20m 지점에서 해상에 빠진 채 발견되었고, 망인은 이 사건 차량 내부 운전석에서 의식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인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본소 망인은 회사원으로 2019. 7. 17. 오전 주거지에서 출근하는 모습이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최종 목격된 뒤 연락두절 되었다가, 그 다음날 해상에 빠져 있는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인양되었는바, 이 사건 차량 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았고, 차량에 다른 시설물과 추돌한 파손도 없는 점, 방파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향핸들을 조작하여야 하고, 발견 당시 차량의 기어가 D로 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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