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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1911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7. 10.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5. 11. 18.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을 2015. 11. 18.부터 2016. 1. 18.까지, 보장항목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대인배상 I(책임보험)과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2천만 원) 및 임의담보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1천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선행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 A은 2015. 11. 2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을 2015. 11. 26.부터 2016. 5. 26.까지, 보장항목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대인배상 I(책임보험),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1천만 원)과 임의담보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1억 9000만 원), 대인배상 II(보험가입금액 무한),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후행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의 남편인 C은 2015. 11. 29. 22:4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건물 앞길을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신호 대기 중인 E 벤츠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다시 그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있던 F 포터화물차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위 피해차량들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106,510원을 지급하였다.

보험금 지급 현황 표 순번 담보 지급일 수령인 지급액(단위: 원) 1 대인 2015. 12. 1. G 700,000 2 〃 〃 H 900,000 3 〃 2015. 12. 2. I 500,000 4 대물 2015. 12. 3. 33,000 5 〃 2015. 12. 4. 125,000 6 〃 〃 253,000 7 〃 〃 143,000 8 대인 2015. 12. 9. I 19,950 9 대물 2015. 12. 15. 3,500,000 10 〃 〃 27,500,000 11 〃 〃 300,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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