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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7 2015가단1036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5. 2.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싱크대, 신발장 등 가구 제조ㆍ설치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2. 1.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C 현장에 싱크대, 신발장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총액 : 61,6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내용 ① 물품명 : 싱크대, 신발장 및 부속물 일체 ② 계약금액 : 61,6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③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④ 납품기한 : 2013. 2. 13.부터 2013. 3. 20.(단, 원고와 피고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납품장소 : 서울 강서구 C ⑥ 인도조건 : 납품설치

3. 대금의 지급 ① 계약금 : 2013. 2. 13. 19,980,000원 ② 중도금 : 2013. 2. 28. 21,640,000원 ③ 잔금 : 2013. 3. 29. 19,980,000원

다. 원고는 2013. 3. 2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명목으로, 2013. 4. 4.경 10,000,000원, 2013. 6. 7.경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37,760,000원(= 31,000,000원 부가가치세 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일 기록상 명백한 2015.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 2015. 9. 3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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