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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4891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7.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C, D(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블루하임 싱크대 및 신발장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공사금액은 2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현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싱크대 및 신발장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공급할 물품을 변경하기로 하여 2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후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여 10,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4,9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490,000원 합계 27,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청구 부분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해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200,000원 합계 24,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추가 계약에 의한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해 물품을 공급한 후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여 10,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 3호증, 을 3호증 만으로는 원고가 10,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3호증에 의하면, E이 2014. 5. 2.경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 물품대금이 26,300,000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E이 위와 같이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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