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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5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8. 2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터리가 없어서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왜 휴대전화를 안 빌려주냐”라고 욕설하고 가위를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피해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위 피해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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