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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8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2. 08:20 무렵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F가 착용한 전자충격기 피탈방지 줄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한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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