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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보험회사에 오토바이 수리비 및 대차 렌트 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7. 8. 자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D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사고에 이용할 E BMW 오토바이를 B로부터 제공받았다.

한편, F은 평소 알고 지낸 C으로부터 자신의 소유인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BMW 오토바이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위 승용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이를 승낙하고, 사고 오토바이는 H이 정비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I에 입고 시켜 수리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8. 16:30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따라가던 중 위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순간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는 2014. 7. 1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 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하고,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는 2014. 8. 20. J 정형외과의원에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00,100원을, 2014. 7. 30. 스피드 자동차 손해사정 사에 사고조사 수수료 명목으로 280,000원을, 2014. 8. 1. ㈜I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및 대차 렌트 비 명목으로 24,040,000원을 각각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F,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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