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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48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21,13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6.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1. 8. 2. 원고와 원고 소유의 경산시 C 전 1,633㎡, D 답 3,471㎡, E㎡ 묘지 694㎡, F 임야 661㎡(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와촌새마을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는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이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와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다 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되,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1개월 이내에 승계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1. 8. 8.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 2) 와촌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2013. 3.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H(개명 전 이름: I)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2013. 4. 3. 피고, H과 위 고소 사건의 담당 검사 앞에서 “피고, H이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 완료 시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경매 낙찰금액이 와촌새마을금고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피고, H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경매 낙찰금액이 와촌새마을금고 채권액보다 많으면 그 금액은 피고, H의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4) 와촌새마을금고는 2014. 3. 18. 이 사건 경매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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