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는 2001. 10.경 익산시 F 외 3필지 토지 2,259.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피고들 및 신정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2,0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구체적인 대출금액은 피고 북가좌새마을금고 400,000,000원, 피고 신길중앙새마을금고 550,000,000원, 피고 북아현새마을금고 500,000,000원, 신정중앙새마을금고 550,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J으로부터 매수하여, 2001.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들 및 신정중앙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00원, 채무자 원고, B,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및 신정중앙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 신길중앙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08. 6. 25.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727,326,387원 중 160,092,477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북가좌새마을금고에게, 200,087,039원을 피고 북아현새마을금고에게, 150,805,696원을 신청채권자인 피고 신길중앙새마을금고에게, 208,889,085원을 신정중앙새마을금고에게 각 1순위로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 을가 제1 내지 21, 23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