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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7가단215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의 남편 C는 2016. 8. 9.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유인 순천시 D 답 1,7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E 답 417㎡와 그 각 지상 수목 및 무허가건물을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0.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위 매매계약 체결 후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6카단6232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1996. 10. 30. 채권자 F, 청구금액 2,992만원으로 된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음을 알게 되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그러자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위 E 부동산을 8,900만원에 매도하되, 가압류취소비용, 불법건축물철거 등으로 3,000만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다시 체결하고, 2016. 8. 19. 원고로부터 4,9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6. 8.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등 1)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인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전 소유자인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차205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6. 11. 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이어 F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2017. 6. 26. I, J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3)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F에 대하여 2,992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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