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9나5544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0.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지상 건물 중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그 후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하기로 하고 C 등과는 위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여,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① 피고와 G 간에는 2018. 6. 4.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권리금을 5,5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특약사항으로 ‘중개보수 0.9%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C 등과 G 간에는 2018. 6. 6. G이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보수 1,800,000원[= (20,000,000 1,800,000 × 100) × 0.9%]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내지 8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G 간의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과 C 등과 G 간의 임대차계약은 피고(또는 피고의 남편)가 원고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또는 피고의 남편)는 위 각 계약 성사 시 쌍방 중개수수료 합계 360만 원 중 절충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위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1,800,000원[= (20,000,000 1,800,000 × 100) × 0.9%]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남편에게 "대서료 받고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성사를 위한 중개행위를 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