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미신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5~2016 년에 양주시 E에서 F 이라는 미신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다 두 차례 입건된 사실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4월부터 2017. 8 월경까지 양주시 E에 있는 F 이라는 일반 음식점에서 약 10㎡ 규모의 조리 장과 약 30㎡ 규모의 객석 시설을 갖추고 닭백숙 등을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총 매출 18,179,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7. 4 월경 양주시 E에서 위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그 식당 시설을 피고인 A에게 1년 연 세 1,300만 원을 받고 임대하여 피고인 A가 2017. 4월부터 8월까지 위 장소에서 F 이라는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 피고인 A는 계약 당시 이 사건 식당이 미신고 영업장인지 몰랐고 영업 시기도 2017년 6 월경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존재한다.
가. 피고인 B는 과거에도 이 사건 F을 운영하면서 미신고 영업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 B는 2017. 4. 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해 오던
F을 1년 세 1,3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F이 미신고 음식점으로 인하여 매년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임대차 계약서 상에도 “ 계약 이후 관할 관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