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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3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감기약 등의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을 과다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마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감기약을 남용하면 환각증세가 생기는 등 필로폰 투약한 경우와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과다복용한 사실(수사기록 148면)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

할 것(형법 제10조 제3항)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성향을 발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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