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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2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성향을 보이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습벽이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량(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음주를 하면 폭력성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설사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초한 것이어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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